[주의 | 공급사] 불법 빈대용 살충제 판매금지 안내 - 온채널
1. 명절 설날 추석 한복 노리개 나비매듭 고리 DD-11511
판매랭킹순 (24.04.28 기준) more
  • 1
    명절 설날 추석 한복 노리개 나비매듭 고리 DD-11511
  • 2
    손 지압기
  • 3
    국산 방수 발토시 각반
  • 4
    앞후크브라
  • 5
    심플 사계절 데일리 야구모자 볼캡
  • 6
    네모난 목 모양 나시 스퀘어슬리브리스 여자 여름 니트 상의
  • 7
    여름원피스 쿨 아이스 냉장고원피스 홈웨어
  • 8
    1989 남여공용 뉴욕 볼캡 모자
  • 9
    THE클래스 6단와이드 신발장
  • 10
    아툼 골프공 실리콘 케이스
  • 전체 카테고리
  • 가구/인테리어
  • 도서
  • 디지털/가전
  • 생활/건강
  • 스포츠/레저
  • 식품
  • 여가/생활편의
  • 출산/육아
  • 패션의류
  • 패션잡화
  • 화장품/미용
      ;

      온채널 > 공지사항

      카테고리 이미지
      [주의 | 공급사] 불법 빈대용 살충제 판매금지 안내
      • 작성자온채널(73176000@daum.net이메일)
      • 조회수11048
      • 작성일2023-11-23

      onch_logo.png

      안녕하세요. 온채널입니다.

     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있어, 빈대용 살충제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.

      이에 따라 온채널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확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공급사분들은 불법 제품을 제조/수입/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- 빈대용으로 기승인 되었거나 긴급승인된 총 16개 감염병예방용(방제용) 살충제 제품은 보건용(가정용)으로 판매 불가하며 상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판매

      해당제품은 '감염병예방용(방제용) 살충제'로 '감염병 예방법'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일반 소비자가 보건용(가정용)으로 구매/사용할 수 없으며, 구매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-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, 법 제 11조에 따른 제조/수입 금지,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37조에 따른 회수명령

       

     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

      • 법 제 10조 제6항에 따라 승인(국립환경과학원)을 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
      • 법 제 10조 제6항에 따라 모기, 파리, 바퀴로만 승인받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
      • 빈대용으로 기승인된 감염병예방용(방제용) 살충제를 보건용(가정용)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(가정용) 등으로 판매 등

      *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,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, 제품의 메뉴얼,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기하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.

      덧글(0)

      • 로그인해주세요.